감가상각의제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감가상각의제 제도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회피 방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아 과세소득을 줄이고,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과세소득의 적정화: 감면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의제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감면 혜택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의제 제도는 세법상 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정하여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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