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6. 2. 23.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영업용 차량: 운수업, 운전학원,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 사업 등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2.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1,000cc 미만),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예를 들어 식당이나 숙박업에서 손님 픽업용으로 9인승 카니발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꽃집에서 9인승 승합차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 목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이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비영업용 차량), 해당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사업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어 사업소득에서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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