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으로 밀과 쌀을 재배하고 있으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 월 300만원 현금 입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농업인으로서 밀과 쌀을 재배하고 판매하지 않는 경우, 월 300만원의 현금 입금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자금이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사실 소명: 만약 해당 자금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 계약서나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다면 더욱 확실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 차용 사실 소명: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발생 증명: 과거에 발생했던 소득의 예금이나, 기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부업 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재배만 하고 판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현금 입금액의 성격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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