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학부모회비 및 학생상해보험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23.

    해외 유학 학부모회비 및 학생상해보험비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주로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료, 입학금 등 직접적인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학부모회비는 학교 운영 지원금 성격이 강하며, 학생상해보험비는 교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이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받는 교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외에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 기간 중 발생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원 교육비(본인 제외)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과정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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