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의 3%가 90만원이고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8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네, 맞습니다.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90만원이고 실제 지출하신 의료비가 80만원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3%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출하신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기준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시로, 총급여액의 3% 기준액이 90만원인데 실제 의료비 지출액이 80만원이라면, 3%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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