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을 때, 기존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3.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당사자가 양도 회사에서 양수 회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 회사와 양수 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관계의 승계: 상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될 때, 특별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당사자: 영업양수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양수 회사로 승계되었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의 당사자는 양수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구제 신청은 양수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특약의 효력: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중도퇴사 연말정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해 근로자가 양수법인에 계속 취업하게 되는 경우, 퇴직급여 부채가 승계되었다면 연말정산은 합산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개인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5. 양수회사의 고용승계 거부: 영업양도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만약 양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구제 신청의 실익: 만약 양도 회사가 폐업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 회사를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수도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에 양수 회사를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기존의 구제 신청 절차를 양수 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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