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이 주택을 분양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요?
2026. 2. 23.
건설법인이 주택을 분양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해당 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 취득세, 등록세 등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건물 계정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근거:
- 취득세, 등록세 등: 이러한 세금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분양하는 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건물 계정의 가액을 증가시킵니다.
- 회계 처리: 취득세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및 관련 회계 기준에 따른 처리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분개):
- 취득세, 등록세 등 납부 시:
- 차변) 건물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주택 분양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건설법인이 취득한 주택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취득세 외에 주택 분양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