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병가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병가 중에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 시에는 납부 재개 또는 유예된 보험료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 원칙적으로 병가 중에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단,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급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신청은 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복직 시에는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 병가 중에도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 휴직 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재개 처리되므로 별도의 납부 재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급 휴직의 경우, 1년 치 고용보험료 정산 시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은 휴직 중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1개월 이상 휴직 시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시 납부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휴직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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