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수단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사용 가능한 번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3.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외에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발급수단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대신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등록해두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번호: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합니다.
- 카드번호: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등 13자리에서 19자리까지의 카드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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