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출국만기보험료 납입 회계처리 방법

    2026. 2. 23.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료 납입 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험료 납입 시에는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됩니다. 퇴사 시에는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근거:

    1. 보험료 납입 시:

      • 차변: 퇴직보험예치금
      • 대변: 보통예금 이는 실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험료 납입액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2. 퇴사 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납입했던 보험료(퇴직보험예치금)와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 간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을 사용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
      •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보통예금, 예수금 (원천징수세액 등)

    참고 사항: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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