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 청년 고용을 위한 다른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도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2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제도는 정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키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규모, 지역, 업종 등에 따라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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