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 초과 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2026. 2. 23.

    배우자의 소득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에게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 결론: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관련

    • 결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에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 근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각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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