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단열방수공사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옥상 단열방수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수익적 지출: 건물의 기능 유지 및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보다는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옥상 단열방수공사 비용은 수선비 등으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내용에 따라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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