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시 보험료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6. 2. 23.
건설공사 하도급 시 보험료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하지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거나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원칙적 의무자 (원도급사):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 공사비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직접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보험료 납부 인수 약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지지 않지만, 현장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위해 원도급사가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도급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수급인은 근로자들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도급 관계와 근로자 이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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