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3.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사 당사자가 종사 근로자 규모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연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 정함이 없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초과 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해당 유급 면제 시간은 총량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인원 한도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의 수는 법정 고시된 사용 가능 인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활용할 경우, 법정 면제 한도 시간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2배(종사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3배(종사 근로자 300명 미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시간을 모아서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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