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1인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 신고를 통해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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