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없이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3.
대표이사 1인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 신고를 통해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법인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입니다.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인과 사용자(법인)가 부담합니다.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참고: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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