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 수익 발생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의 합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계산: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는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로서의 의무(장부 기장, 세금 신고 등)가 발생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적격 증빙으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소속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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