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암 환자나 치매 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암 환자나 치매 환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이나 치매와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공제 대상 요건 완화: 2025년부터는 기존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암, 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등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환자의 상태가 세법상 장애인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며,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증명서 발급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혜택: 장애인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암이나 치매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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