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 간이영수증으로 접대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3.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접대비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접대비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1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이거나 경조사비의 경우 관련 증빙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적격증빙의 중요성: 세법상 접대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이러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액 접대비 및 경조사비:
      •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이 있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증빙불비 가산세: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경비 처리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접대비 공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주의사항: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금융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도적으로 거래를 분할하여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영수증으로 경비처리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영수증 발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적격증빙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