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때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2026. 2. 23.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겸업 금지 조항 확인: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사업을 병행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이 증가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료: 개인사업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근로소득과 합산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 외에 지역가입자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직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상한액 초과 시 회사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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