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자 A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공제 가능 여부
2026. 2. 23.
근로자 A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A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근로자 A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A가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료 납입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 계약자 및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장성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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