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개인사업자가 미용 서비스 외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업종 추가가 필요한가요?

    2026. 2. 23.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미용 서비스 외의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인 미용업 사업자가 미용 용역 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업은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여 미용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용 서비스 외의 다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 외의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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