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 차이
2026. 2. 23.
프리랜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 및 세금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프리랜서 사업자
- 세금 처리: 용역 제공 대가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에 따라 세액을 정산하며, 필요 경비를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세전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 2월에는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4대 보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지역가입자로 별도 관리됩니다.
2. 근로자
- 세금 처리: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으며, 경비 공제는 제한적입니다.
- 지급 방식: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세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관련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4대 보험: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프리랜서 사업자 | 근로자 | |---|---|---| | 세금 신고 | 3.3%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급여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 필요 경비 공제 | 가능 | 제한적 | | 4대 보험 | 미적용 (지역가입자) | 의무 가입 (사업주/근로자 분담) | | 지급 방식 | 세전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 | 세후 급여 지급 |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세금 부담 및 행정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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