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1년 후 퇴사 시 IRP 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인가요?
2026. 2. 23.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이연 처리합니다. 즉, 퇴직소득세 납부는 IRP 계좌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연기됩니다. 따라서 1년 후 퇴사 시 DC형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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