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을 상시근로자로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3.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도급인을 직접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급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건설업 등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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