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재배 소득 10억 원 초과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블루베리 재배 소득이 연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과실 재배업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9조 제1항: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이나, 과실·음료용·향신용 작물 등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초과 시 과세됨.
    2. 사업자등록 시 ‘작물재배업’으로 신고하고, 매출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 적용.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블루베리 재배업의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일반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블루베리 즙 판매 시에도 동일한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