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재배 소득 10억 원 초과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블루베리 재배 소득이 연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과실 재배업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9조 제1항: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이나, 과실·음료용·향신용 작물 등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초과 시 과세됨.
- 사업자등록 시 ‘작물재배업’으로 신고하고, 매출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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