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후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2. 23.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후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으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최종 신고하게 됩니다.
    4. 3개월 미만 근로자: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일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일급 지급 시점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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