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얼마부터 선납세금을 떼나요?

    2026. 2. 23.

    이자소득에 대한 선납세금(원천징수)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소득이 1,000원 이상일 경우 15.4%(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법인 통장에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을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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