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에서 요양보호사도 4대보험과 퇴직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23.

    네,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요양보호사도 4대 보험 및 퇴직금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처리되며,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급여 시스템에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만 공제되므로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 시 기관부담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이 공제된 후 근로자에게 최종 지급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

      • 장기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및 퇴직금 공제:

      • 장기근속수당에서 기관부담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급여 계약 설정 시, 4대 보험 기관부담 50%, 퇴직금, 산재 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장기근속장려금을 세팅합니다.
        • 월별 급여 대장에서는 나머지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50%를 공제하여 실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중복 과세 방지:

      • 장기근속수당이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급여 생성 시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만 공제되므로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는 급여 시스템에서 해당 금액을 세팅하고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만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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