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차를 수출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거나 처분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추징 배제 기준:
- 매매업자가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감면받은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목적 내 사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수출용으로 감면받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역시 목적 내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 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차를 '자진(수출)말소'하는 경우, 또는 일반 수요자나 타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수출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자진(수출)말소'하거나, '자진(폐차)말소'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전매나 대포차량과 같은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 실명제가 적용되며, 매매업자는 강화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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