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휴대폰을 비품으로 처리하고 대표자 개인이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부인되는지?
2026. 2. 23.
법인 명의 휴대폰을 비품으로 처리하고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대폰의 감가상각비 전액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업무용 사용 증명: 법인 명의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중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세무상 처리: 만약 대표자 개인의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휴대폰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은 대표자의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휴대폰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할 경우, 업무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감가상각비가 부인되거나 대표자의 급여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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