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등록금 납부 후 2학기 전액장학금 수령 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3.
네,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2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수령하셨더라도, 1학기에 납부하신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학기에 납부하신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2학기에 수령하신 전액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장학금으로 충당된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 실제 납부액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비과세 소득이나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실제 납부하신 금액과 장학금 수령액을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공제 가능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자녀 등)의 경우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따라서 1학기에 납부하신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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