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자기개발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모성보호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모성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복지 및 경력 개발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며,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기계발비 지원 여부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모성보호의 범위: 모성보호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기계발비 지원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기업의 복지 정책에 해당합니다.
자기계발비 지원의 성격: 자기계발비 지원은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성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복귀 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자기계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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