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1%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고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