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2026. 2. 23.

    보험료 납부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5% 적용)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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