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5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6. 2. 23.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5만원에서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 및 퇴직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근속수당 5만원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과 퇴직금 등이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됩니다.
근거:
-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 장기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예시로 5만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장기근속수당에서 기관부담 4대보험,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공제됩니다. 급여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세팅하며, 이후 월별 급여 계산 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만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 중복 과세 방지: 장기근속수당이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급여 시스템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만 공제되므로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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