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시가인정액은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 가액, 감정 평가액, 공매 또는 경매 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가 기간 내에 이러한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며, 여러 개일 경우에는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 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