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3.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미 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즉,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시 중복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 이월결손금의 자기자본 차감: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해야 합니다.
- 상계 한도: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단서).
-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합니다. 이는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을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시 중복으로 적용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 부동산 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따라서,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잉여금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이미 기업회계상 상계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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