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주재원으로 2년간 근무 예정인데,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23.

    싱가포르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더라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한국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싱가포르에서의 납세 의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싱가포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이중과세 조정: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시더라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을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되므로 최종적으로는 한 국가의 세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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