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로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3.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최초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장애인 공제가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절차:
- 서류 준비: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또는 '사업자 신고'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에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 기본공제(연 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 원)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참고:
-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경정청구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 외에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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