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환급금에 대해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이전에 언급된 환급금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현재 납부하신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실제 확정된 세액(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따라서 이전에 환급을 받으셨더라도, 현재 납부하신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다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는 연말정산 결과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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