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 시 퇴직 시 연차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퇴사자의 연차휴가 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 대상 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 기준일(예: 회계연도)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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