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택'이라는 용도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해당 호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24 등에서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전유부분의 용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 시 추후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된 곳을 임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