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유효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만약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청구, 압류, 승인 등)가 발생하면 시효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 4시간 고정 OT를 받으며 1일 12시간 근무 지시를 받은 경우, 근무 시간 협의 제안이 가능한가요?
연소득 2000만원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