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조사비의 한도와 증빙 관련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법인이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적용되는 한도와 증빙 관련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 한도: 명확한 금액 한도는 없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지급 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증빙: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문자 메시지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시에는 지급 내역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

    • 한도: 건당 20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해당 경조사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등 손금의 범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범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경조사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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