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3 (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업종코드 940903에 해당하는 학원 강사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학원 강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분류: 업종코드 940903은 주로 학원 강사, 과외 교습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 등으로부터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 추계 신고: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일반적으로 61.7% (또는 4천만원 초과 시 46.4%), 기준경비율은 14.9%가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부 신고: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강의 준비물, 교재비, 교통비 등)를 증빙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입 규모가 크거나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장부 신고를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경비율 및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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