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소급 인상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급분 급여의 귀속 연도가 현재 연도와 다를 경우,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소급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소급분은 월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정액 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액도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춰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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