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5일 일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3.
중도 퇴사자가 5일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5일만 근무했더라도 월 전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 중 50%는 사용자가,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5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월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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