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약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3.3% 계약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 사업주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근로 제공: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급여)을 지급받는 경우
- 업무의 계속성 및 종속성: 업무가 일시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사업에 종속되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근로 시간 및 장소: 정해진 근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만약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계약은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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