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공제 대상 확대: 기존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에 더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의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 및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PT, 수영 강습 등 강습비는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